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

3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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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3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 회부일부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).

  2.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.

    정답: O

    쌍방 신청 외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).

  3.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는 쌍방 신청이나 협약에 따른 일방 신청으로 시작되고, 조정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).

  4.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 위법·월권이면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).

  5.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재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그 자체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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