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(調停)

3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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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3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 한쪽만 조정을 신청해도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).

  2.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,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·공익사업 15일이며 합의로 같은 일수 안에서 늘릴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주선해 당사자 스스로 풀도록 도울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).

  5.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3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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