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

3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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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2년 노동법(2) 3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: 2, ㄴ: 2

    정답: X

    ㄴ 해지 통고는 2월이 아니라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).

  2. ② ㄱ: 2, ㄴ: 3

    정답: X

    ㄴ 해지 통고 기간은 3월이 아니라 6월이다 — 3월은 자동연장되는 기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).

  3. ③ ㄱ: 2, ㄴ: 6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 지위는 첫 협약 효력 발생일부터 2년, 불확정기한 협약 해지 통고는 6월 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,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).

  4. ④ ㄱ: 3, ㄴ: 3

    정답: X

    ㄱ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고, ㄴ도 3월이 아니라 6월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).

  5. ⑤ ㄱ: 3, ㄴ: 6

    정답: X

    ㄴ 6월은 맞지만 ㄱ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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