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

3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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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3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분리 신청은 교섭요구 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에 할 수 있어 공고 전 신청도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노동위원회는 분리뿐 아니라 이미 분리된 단위를 다시 합치는 결정도 신청을 받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뿐 아니라 어느 한쪽의 신청만으로도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알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).

  5. ⑤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진행된다.

    정답: X

    분리 결정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공고 등 단일화 절차 진행이 멈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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