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3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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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3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).

  2.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요구한 모든 노조와 차별 없이 교섭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).

  3.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.

    정답: X

    과반수 노조를 가릴 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만으로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0항).

  4.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노조 신청을 받아 조합원 비율대로 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).

  5. ⑤ 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동교섭대표단 통지 뒤에는 일부 노조가 빠져도 교섭대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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