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

3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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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3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독자 규약·집행기관을 갖춘 분회·지부는 설립신고와 관계없이 고유 사항을 교섭·협약할 수 있다(대판 2000도4299).

  3. ③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이름이 지부·분회여도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독립 사업장 단위 조직이면 독자 설립신고가 가능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).

  4. ④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).

  5.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조합원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연합단체인 노조와 2 이상 시·도에 걸친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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