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합원의 지위

2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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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2) 2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·처분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때에만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단서).

  2. ②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,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합병·분할·해산과 조직형태 변경은 모두 총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열거돼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).

  3. ③ 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임원 해임은 규약 변경·해산처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4. ④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규약·임원선거 등과 함께 총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).

  5. 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종사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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