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운영

48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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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8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).

  2. ②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연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).

  3. ③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소집 요구권은 노사 어느 쪽 대표자에게나 있고, 문서로 목적을 밝힌 요구라면 의장이 거부할 수 없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).

  4. ④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).

  5. 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는 사용자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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