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주체(당사자·담당자)

3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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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고 노동위원회가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독자 규약·집행기관을 갖춘 분회·지부는 고유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·협약할 수 있다(대판 2000도4299).

  3. ③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조건·대우나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으면 교섭대상이다(대판 2003두8906).

  4. ④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라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(대판 2002도7225).

  5. 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,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의 체결권을 전면적·포괄적으로 막지 않는 한 내부 절차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(대판 2016다20590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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