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벌칙

41.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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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1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제37조 제2항(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)

    정답: O

   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).

  2. ② 제38조 제2항(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)

    정답: O

    작업시설 손상·원료 변질 방지 작업 유지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).

  3. ③ 제38조 제3항(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.)

    정답: X

    쟁의를 적법하게 지도·관리·통제할 노조의 책임 규정에는 벌칙이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).

  4. ④ 제42조의2 제2항(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.)

    정답: O

  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방해하는 쟁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).

  5. ⑤ 제44조 제2항(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)

    정답: O

    쟁의기간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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