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3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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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자기 조합원에 그치지 않고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에 미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).

  2.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 안에 스스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항.

  3. ③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(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)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,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권은 교섭·협약 체결과 이행에 한정되고, 법령 근거 없이 노사관계 일반으로 넓혀지지 않는다(대판 2017두37772).

  4.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동교섭대표단에는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% 이상인 노조만 들어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제5항.

  5. 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). [개정] 현재는 제6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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