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

4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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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전부가 아니라 멈추면 공중의 생명·건강 등을 해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).

  2.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맺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수준 등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맡고, 결정이 나면 노동위원회가 곧바로 서면으로 알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).

  4.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정 체결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한쪽만 신청해도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결정에 따른 쟁의는 필수유지업무 방해로 다루지 않고 정당한 유지·운영으로 간주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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