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

4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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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(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)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신청 기한은 행위일부터 3월이고 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사실 조사와 당사자 심문에 들어가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1항).

  3.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).

  5.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0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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