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·중재

50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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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5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).

  2. ②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,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효율적 교섭을 위해 정부교섭대표끼리 공동교섭하거나 교섭·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).

  3. ③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교섭위원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.

  4.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국가·지자체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).

  5.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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