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규범적 효력과 협약자치의 한계

3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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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2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와 사용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·해태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).

  2. ②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,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 재산이라 개별 동의·수권 없이 협약만으로 포기·유예할 수 없다(대판 99다67536).

  3.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, 시행령 제15조).

  4. ④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,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 등 정식 교섭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서면화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면 단체협약이다(대판 2003다27429).

  5.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,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이 실효돼도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계속 효력을 가진다(대판 2007다5175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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