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정대표의무

3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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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참여 노조·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).

  2.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(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)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차별 시정 요청은 행위일(협약 내용이면 체결일)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인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3항).

  4. ④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X

  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(대판 2017다218642).

  5. 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,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겨야 처벌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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