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·가입범위와 전임자

49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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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9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).

  2. ②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파업·태업 등 어떤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).

  3.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 노동쟁의의 조정·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맡는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).

  4.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은 임용권자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동의를 받고 노조에서 급여를 받는다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노조 쟁의는 금지되므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중재로 넘어간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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