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

47.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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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,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상임위원은 심판사건뿐 아니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과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(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2항).

  2.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
    정답: X

   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(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 제2호).

  3.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ㆍ명령ㆍ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.

    정답: X

    처분의 효력은 판정 등을 한 날이 아니라 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생긴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사건에 관여했던 위원·직원 출신 변호사·공인노무사는 그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맡을 수 없다(노동위원회법 제28조 제2항).

  5.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.

    정답: X

    시험 당시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·파견·일학습병행 법률 사건만 맡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없었다(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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