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

4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2) 4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의료사업은 공중위생사업·혈액공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).

  2. ②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X

   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고, 필수공익사업은 통신사업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).

  3.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공익사업 쟁의는 일반 조정위원회가 아닌 별도 특별조정위원회가 맡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1항).

  4.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.

    정답: O

    특별조정위원은 3명이며 공익위원 중 노사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가운데 지명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).

  5.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명뿐이면 그가 위원장이 되고, 아니면 호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3조 제2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