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

4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2) 4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쌍방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).

  2.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가 수락해 작성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한쪽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).

  4. ④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적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