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절차(찬반투표·신고)

3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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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9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목적이 여럿이고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며,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면 쟁의를 안 했을 경우 전체가 부당하다(대판 91누5204).

  2. ②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.

    정답: O

    산별노조라도 총파업이 아니면 쟁의를 하려는 지부·분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(대판 2004도4641).

  3. ③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(대판 99도4837 전합).

  4. ④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폭력·파괴 등 금지된 형태의 쟁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즉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).

  5.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적법한 쟁의는 민사책임이 면제돼 사용자가 손해를 입어도 노조·근로자에게 배상을 물을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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