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장폐쇄

3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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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조직력 약화를 노린 공격적 직장폐쇄는 방어 목적을 벗어나 정당성이 없다(대판 2012다85335).

  2. ② 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부당한 직장폐쇄라면 적법하게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07도5204).

  3.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어 선제적 폐쇄는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).

  4. ④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직장폐쇄를 하려면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).

  5.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.

    정답: O

   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 직장폐쇄만 임금 부담을 덜어 주고, 부당하면 임금을 줘야 한다(대판 2013다10142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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