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합병·분할과 조직형태의 변경

3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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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36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2. ②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조합원 범위를 바꾸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이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(대판 95누4377).

  3. ③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산별노조 지회가 단순한 내부 조직에 그치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조가 될 수 없다(대판 2012다96120 전합).

  4. ④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면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.

    정답: O

    휴면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때 해산된 것으로 보며, 1년 무활동은 조합비 미징수 등으로 판단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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