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(설립신고·규약)

2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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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2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회의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7호).

  2.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0호).

  3. ③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

    정답: O

    소속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규약에 적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5호).

  4. ④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X

    교섭·체결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약 기재사항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).

  5.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,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쟁의 찬반투표를 투명하게 하려는 공개·보존·열람 규정도 규약에 넣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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