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(설립신고·규약)

2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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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2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규약 미첨부는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완요구 사유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).

  2.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교부일이 아니라 신고서 접수 때로 소급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).

  3. ③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명칭·주된 사무소·대표자 성명·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).

  4. ④ 2 이상의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2 이상 시·군·구에 걸친 단위노조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).

  5.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보완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, 보완 후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준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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