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

2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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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2) 2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업주·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사용자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). [개정] 현재는 실질적 지배·결정자도 포함.

  2. ②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용자를 노동관계에서 조정·규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).

  3.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,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.

    정답: X

   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(대판 2014두12598).

  4.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자체는 비과세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체에는 과세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).

  5. 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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