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49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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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조합은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는 목적과 관계없이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).

  2.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항.

  3.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을 제외한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는 파업뿐 아니라 태업 등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).

  4. ④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·조례·예산으로 정해지는 협약 내용은 사립학교와 맺은 것이라도 협약 효력이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.

  5.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30일이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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