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성립

3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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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).

  2.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계약에 없는 사항은 협약 기준이 채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).

  3.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위법한 협약 내용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).

  4. ④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,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의 체결권을 전면적·포괄적으로 막지 않는 한 내부 절차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(대판 2016다205908).

  5.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서면화해 쌍방이 서명날인하면 단체협약이다(대판 2003다2742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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