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(調停)

4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2) 41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 종료 결정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).

  2.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 회부일부터 쟁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).

  3.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,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위원회는 노·사·공익 각 1인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뽑은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3항).

  4.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).

  5. 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,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긴급조정 공표 뒤 쟁의 재개 금지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