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50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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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5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은 노조 활동 중에도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).

  2. ②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당시 정부교섭대표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고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단일화되면 응해야 한다.

  3.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대표자는 해당 사항에 권한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).

  4.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시 국가·지자체는 전임자에게 보수를 줄 수 없었다(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). [개정] 현재는 삭제되고 근무시간 면제가 있다.

  5. 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관계 기관장의 교섭 참여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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