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해산

3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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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2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생기면 노조는 해산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).

  2.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임원 없이 1년 이상 활동이 없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으면 휴면노조로 해산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).

  3. ③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합병으로 소멸한 노조는 해산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).

  4. ④ 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결의는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5. 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해산결의로 해산하면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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