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불이익취급

4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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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다(대판 2005두4120).

  2.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겉으로 내세운 해고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부당노동행위다(대판 2006도388).

  3. ③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불이익 취급은 현실적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성립하고, 말로 불이익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(대판 2004도3891).

  4.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당한 조합 업무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).

  5. 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,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파업 참가를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(대판 2006도38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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