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

3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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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1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.

    정답: O

    시험 당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.

  2.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(대판 2014두11137).

  3.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면제자 급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다(대판 2012다8239).

  4.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면제 한도는 위원회 의결로 고시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금지됐다(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5항). [개정] 현재는 삭제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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