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의 기본원칙과 통칙

4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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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공익사업 등의 쟁의 조정은 노력의무가 아니라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).

  2.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는 협약에 교섭 절차를 정하고 쟁의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).

  3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국가·지자체는 자주적 조정을 도와 쟁의를 예방하고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).

  4. ④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 때 노사와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).

  5. 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정 조정 규정은 노사가 직접 협의·교섭으로 풀려는 노력을 막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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