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장폐쇄

4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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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(대판 2013다101425).

  2. ②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직장폐쇄는 교섭 경과·쟁의 태양 등에 비추어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(대판 2012다85335).

  3. ③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X

    개시가 정당해도 복귀 의사 표시 뒤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(대판 2012다85335).

  4. ④ 헌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
    정답: O

   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쟁의권만 명문으로 보장하고 사용자 쟁의권은 형평상 방어수단으로 인정한다(대판 98다34331).

  5.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적법한 직장폐쇄로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되면 사용자는 퇴거를 요구하고 출입을 막을 수 있다(대판 91도132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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