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(설립신고·규약)

3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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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X

  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).

  2. ②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).

  3. ③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0호).

  4.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    정답: O

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명칭·목적과 함께 규약 기재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3호).

  5. ⑤ 회의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7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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