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

48.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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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,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는 중앙·지방·특별노동위원회 셋으로 나뉜다(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,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조건 개선 조치는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, 따라야 하는 것은 사무집행 협조 요청이다(노동위원회법 제22조).

  3.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.

    정답: O

   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·명령서·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생긴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).

  4.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(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보고·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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