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임무47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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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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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임무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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