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임무

47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보고·설명할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).

  2.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X

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보고사항이 아니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).

  3. ③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도 정기회의 보고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).

  4.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O

  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성실히 보고·설명해야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).

  5. ⑤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

    정답: O

    기업의 경제적·재정적 상황도 정기회의 보고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