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

4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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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,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바꾸지는 않는다(대판 95다53102).

  2.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(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)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조는 행위일(계속행위는 종료일)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3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이고, 노조법은 확정 구제명령 위반을 형벌로 다스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)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,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미리 명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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