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와 임금

4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와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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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4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).

  2. ②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파업은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·의무를 멈추므로 그 기간에 든 유급휴일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(대판 2007다73277).

  3. ③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(대판 2011다39946).

  4.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하려는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).

  5. 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유급휴가를 써서 파업에 참여해도 정상 근로관계를 전제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어서 그 임금청구권은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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