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해석

3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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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9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 같은 처분문서는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꿔 해석할 수 없다(대판 2009다102452).

  2.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 해석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라 위법·월권이면 중재재정처럼 재심으로 다툰다(대판 2003두896).

  3.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노동위원회는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에 따른 일방의 요청이 있어야 견해를 제시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해석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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