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3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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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면 형식적으로 단일화 절차를 거쳐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한다(대판 2016두36956).

  2.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대표노조가 협약을 못 맺어 누구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).

  3.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단위 분리는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4.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기준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제5항.

  5.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도 새 교섭대표노조가 없으면 기존 협약 이행에 관해서는 지위가 이어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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