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정대표의무

3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2) 3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참여 노조·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행위일부터 3개월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).

  3.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형사벌칙이 없고,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겨야 처벌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).

  4.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·증명해야 한다(대판 2017다218642).

  5. 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(대판 2017다218642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