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주체(당사자·담당자)

3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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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대표자는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).

  2. ②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도 단위노조의 교섭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합적으로 남는다(대판 98다20790).

  3.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·해태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독자 규약·집행기관을 갖춘 지부는 고유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(대판 2000도429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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