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합활동

3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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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33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업장 안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규율과 제약을 따라야 한다(대판 93도613).

  2. ②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한다(대판 93도613).

  3. ③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·사용자 승낙이 있으면 취업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(대판 93도613).

  4. ④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인물 허가제가 있어도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내용·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으로 정당성을 가린다(대판 91누4164).

  5. 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직적 활동이 아니어도 성질상 조합활동이거나 묵시적 수권·승인이 있으면 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다(대판 91누416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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