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단체

2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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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2) 2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(대판 2001두8568).

  2.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노조법상 근로자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).

  3.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지위면 구제명령 대상 사용자다(대판 2007두8881). [개정] 현재는 법에 명시.

  4.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, 급여, 후생,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인사·급여·노무관리 등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자다(대판 2008두13873).

  5.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(대판 2014두1259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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