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9년 제28회

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

27.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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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2) 2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(헌법 제37조 제2항).

  2.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,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헌재는 단결권을 단결할 자유로 보고,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(헌법 제10조·제21조).

  3.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사람만 근로3권을 누린다(헌법 제33조 제2항).

  4.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3권은 노사 세력균형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입법도 요구하는 사회권적 성격의 자유권이다(헌재 94헌바13).

  5. ⑤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3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자다(헌법 제3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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