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

2.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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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1) 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들어간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2).

  2. ②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).

  3.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신고 접수가 없어도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).

  4. ④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근무장소 변경·배치전환 등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하는 조치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).

  5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 모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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