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근로기준법가산임금과 보상휴가

7.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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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1) 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이다(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).

  2.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유급휴일은 매월이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).

  3.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대통령령이 정한 유급휴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(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).

  4. ④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100분의 100 가산은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이고, 연장근로는 100분의 50 이상이다(근로기준법 제56조).

  5.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보상 휴가제는 서면 합의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다(근로기준법 제5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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