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2년 제31회

제2편 근로기준법유연근로시간제

1.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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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노동법(1) 1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

    정답: O

   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(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).

  2. ② 단위기간(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)

    정답: O

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잡는 단위기간은 서면 합의로 정한다(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).

  3.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

    정답: O

    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은 단위기간 안의 주별 근로시간이다(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).

  4. ④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

    정답: X

    합의 사항은 주별 근로시간까지이고,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통보한다(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).

  5. ⑤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

    정답: O

  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의 사항이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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